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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 가정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기관이 새로 받는 조건(개정안 의결)

아파트 단지 주차장의 파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옆에 선 노부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보호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함께 추가됐으니 부모님이 다니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보호자 본인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어르신 쪽에서 새로 대상이 된 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새로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세 경우

새로 들어간 대상은 보호자 한 유형과 기관 두 유형입니다. 각각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표로 나눴습니다.

새 대상갖춰야 할 조건
가정위탁 보호자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해 돌보는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동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빠졌던 이유

지금까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에 해당하는 보호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이를 휠체어에 앉히는 보호자

주·야간보호는 기관 단위로 추가됐습니다

주·야간보호 쪽에서 넓어진 것은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니는 곳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처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발언에서 가정위탁 장애아동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된 단계와 함께 담긴 내용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2026-11-03)에 실렸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2026-11-03에 게재된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발급이 가능한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두 가족으로 판단해 보기

가상의 가족 A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정위탁으로 키웁니다. 표의 첫 줄에 그대로 맞기 때문에 A 가족의 보호자는 새 발급 대상입니다.

가상의 가족 B는 어머니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 이번 개정에서 추가 대상에 해당하는 쪽은 B 가족이 다니는 그 기관입니다.

다음에 할 일

  1. 아이에게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확인
  2. 가정위탁으로 돌보는지 확인
  3. 부모님 기관이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지 확인
  4.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에 문의

참고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