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보호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함께 추가됐으니 부모님이 다니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보호자 본인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어르신 쪽에서 새로 대상이 된 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새로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세 경우
새로 들어간 대상은 보호자 한 유형과 기관 두 유형입니다. 각각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표로 나눴습니다.
| 새 대상 | 갖춰야 할 조건 |
|---|---|
| 가정위탁 보호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해 돌보는 경우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그동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빠졌던 이유
지금까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에 해당하는 보호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야간보호는 기관 단위로 추가됐습니다
주·야간보호 쪽에서 넓어진 것은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니는 곳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처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발언에서 가정위탁 장애아동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된 단계와 함께 담긴 내용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2026-11-03)에 실렸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2026-11-03에 게재된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발급이 가능한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두 가족으로 판단해 보기
가상의 가족 A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정위탁으로 키웁니다. 표의 첫 줄에 그대로 맞기 때문에 A 가족의 보호자는 새 발급 대상입니다.
가상의 가족 B는 어머니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 이번 개정에서 추가 대상에 해당하는 쪽은 B 가족이 다니는 그 기관입니다.
다음에 할 일
- 아이에게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확인
- 가정위탁으로 돌보는지 확인
- 부모님 기관이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지 확인
-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에 문의
참고한 발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보건복지부, 2026-11-03
